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유형과 2유형 어디에 해당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름이 하나지만 안에 두 갈래가 있다. 1유형은 매달 현금이 나오고, 2유형은 훈련과 프로그램 중심이다. 신청서는 하나인데 결과가 갈리니, 먼저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잡아야 한다.

유형을 가르는 기준은 결국 나이와 소득 두 가지다. 그런데 15~34세에게는 요건이 두 배 가까이 넓어지는 청년특례가 따로 있어서, 일반 기준만 보고 미리 접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 갈래로 나뉘는 1유형 요건과 수당 금액, 신청 절차를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요건 구직촉진수당 요약 카드

유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다

먼저 짚어둘 것이 있다. 신청서에 1유형과 2유형을 골라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요건을 심사해 유형을 결정한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할 일은 유형 선택이 아니라 자기 요건이 어느 칸에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판정 순서는 단순하다. 나이가 15~34세면 기준이 넓어지고, 35세 이상이면 소득 요건이 좁아진다. 그다음 가구 소득과 재산을 본다.

1유형 — 현금이 나오는 쪽

1유형은 다시 세 갈래로 나뉜다. 취업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없으면 선발형, 청년이면 별도의 청년특례가 붙는다.

구분나이중위소득재산
요건심사형15~69세60% 이하4억 원 이하
(15~34세 5억 원)
선발형(비경활)15~69세60% 이하4억 원 이하
선발형(청년특례)15~34세120% 이하5억 원 이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가르는 것은 취업경험이다. 최근 기간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이력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그 미만이면 선발형으로 본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청년특례다. 일반 기준은 중위소득 60퍼센트인데 15~34세는 120퍼센트까지 열린다. 재산도 4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다. 기준이 두 배로 넓어지는 셈이라, 60퍼센트만 보고 미리 접는 경우가 적지 않다.

2유형 — 청년은 소득을 안 본다

2유형은 대상이 훨씬 넓다. 15~34세 청년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을 따지지 않는다. 35~69세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가 기준이다.

그래서 1유형에서 소득이나 재산으로 걸러진 청년이라도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유형 쪽이 열려 있다. 다만 2유형은 매달 나오는 구직촉진수당이 없고, 훈련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수당이 붙는 구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확인할 세 가지 유형 결정 청년특례 소득신고 정리

얼마를 받나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은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이다. 여기에 미성년자와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 붙는다. 부양가족이 넷이면 월 100만 원이 된다.

2유형의 현금성 수당은 성격이 다르다.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면 기본 15만 원에 참여 유형에 따라 3만~10만 원이 더해지고, 참여장려수당이 월 1회 2만 원씩 최대 다섯 번 붙는다.

취업에 성공한 뒤 받는 취업성공수당은 별도다.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 청년 수급자가 대상이고, 6개월 근무 시 50만 원과 12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합쳐 최대 150만 원이 1년에 걸쳐 두 번 나온다. 근거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다.

신청 절차 — 교육부터 들어야 시작된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이면 충분하다. 순서를 건너뛰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다.

  • 동영상 교육 수강: 1회차와 2회차가 필수다. 이걸 안 들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 구직등록: 이력서를 올리고 구직 신청을 마친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24에서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한다
  • 접수·조사·결정: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서면으로 통지된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자격이 인정된 뒤 상담을 거쳐 개인별 계획을 짠다. 수당은 이 계획을 세운 다음부터 붙는다

결정까지 1개월이 걸린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다. 당장 이번 달 생활비를 메우려고 신청하면 시점이 어긋난다.

수급 중에 주의할 것

수급 기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소득 규모에 따라 그달 수당이 줄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뒤에 확인되면 환수 대상이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당을 받는 경우가 여기 걸린다. 신고 자체가 불이익은 아니지만, 신고를 건너뛴 것은 불이익이 된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지원금 신청 일정을 함께 챙기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9월 반기신청 정리를, 청년 대상 정책금융을 비교 중이라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 비교를 이어서 보면 도움이 된다.

요건과 수당 금액, 신청 창구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취업성공수당의 근거 조문과 청구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제도 개편 발표는 고용노동부가 공지한다.

정리하면 유형을 가르는 것은 나이가 34세 이하인지, 그리고 중위소득 60퍼센트인지 120퍼센트인지다. 청년특례를 모르고 60퍼센트만 보다가 신청을 접는 경우가 가장 아깝다.

신청 후 유형 결정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댓글로 알려 달라. 사례가 모이면 지역별로 다시 정리하겠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수급 자격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가구 구성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하며, 최종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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