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초안 공개…스테이블코인 뭐가 달라지나
미국 재무부가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지난해 법이 통과된 이후 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던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어떤 준비금을 쌓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처음 나온 셈이다.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판이 실제로 바뀌는 건 이제부터다.
시행규칙 초안, 핵심은 세 가지
재무부가 이번에 내놓은 초안은 지니어스법이 요구하는 원칙을 구체적인 규정으로 풀어낸 것이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발행 인가제: 연방 또는 주정부의 적절한 면허를 받은 금융기관·사업자만 미국 내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 해외 발행사 제한: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외 발행사의 코인은 미국 내 유통·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기술적 대응 역량과 상호주의 약정을 갖춘 해외 발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를 남겨뒀다.
- 준비금 요건: 지니어스법은 애초에 현금, 연준 예치금, 미국 단기국채 같은 고품질 유동자산으로만 준비금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초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한 실무 절차를 다룬다.
타임라인부터 확인하자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재무부가 제시한 일정은 이렇다. 8월 17일 초안이 공개됐고,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수렴이 진행돼 10월 중순쯤 마감된다. 이후 2027년 1월 18일부터 무면허 발행이 금지되고, 기존에 유통 중이던 무면허 코인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2028년 7월 18일부터 완전히 판매가 금지된다. 당초 법에서 정한 1년 시행 기한(2026년 7월)은 이미 넘긴 상태라, 세부 규정이 이 일정대로 다 확정될지는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테더(USDT)와 서클(USDC), 갈리는 유불리
이번 초안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해외 발행사 관련 조항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1위인 테더(USDT)는 해외 발행사이고, 준비금 일부에 비트코인·금 같은 자산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면허 요건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준비금을 현금과 미국 단기국채 중심으로 운용해온 서클(USDC)은 상대적으로 규제 친화적인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리플(RLUSD)은 이런 규제 공백을 기회로 보고 최근 대규모 추가 발행에 나서며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구도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화법(클래리티법) 통과 여부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시 조정될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승자와 패자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한국 투자자에게는 왜 중요할까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강화되면 결제·정산 인프라로서의 신뢰도는 오히려 올라간다. 준비금 요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찍어내는 만큼 실제 달러 자산이 뒷받침된다"는 확신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결제 활용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도 참고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준비금 검증 절차, 발행 인가 방식 같은 부분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여지가 있다.
지금 공개된 건 확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는 점은 꼭 짚어야 한다. 60일 의견수렴 과정에서 업계 반발이 큰 조항은 수정될 수 있고, 클래리티법 통과 여부에 따라 그림이 또 바뀔 수 있다. 확정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속단하지 않는 게 맞다.
테더와 서클 중 이번 규제로 더 유리해질 쪽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코인·기업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언급된 수치와 일정은 발표 시점 기준이며, 최종 시행규칙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 전 최신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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