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5%를 넘긴 뒤부터 체크카드가 유리하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쓸지 묻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체크카드 공제율이 두 배라서 체크카드가 낫다고 답한다.

반은 맞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계산식을 보면 총급여의 25퍼센트까지는 어느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한 푼도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문턱을 채울 때 법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빼 준다.

그래서 순서가 생긴다. 4분기가 시작되는 지금 올해 사용액을 확인하고, 남은 석 달의 결제 수단을 어떻게 준비할지 계산 절차대로 정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5퍼센트 문턱과 공제율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문턱 — 총급여의 25퍼센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 25퍼센트를 법은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른다.

총급여가 4천만 원이면 문턱은 1천만 원이다. 1년에 1천만 원을 썼다면 공제는 0원이다. 공제는 문턱을 넘은 금액에서만 계산된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고, 국외에서 쓴 금액은 사용액 합계에서 빠진다. 해외 결제가 많은 사람은 생각보다 문턱이 멀 수 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

사용분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기명식 선불카드30%
도서 · 공연 · 박물관 · 영화 · 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가 두 배다. 그런데 이 표만으로는 순서가 나오지 않는다. 핵심은 문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진다

같은 조 제2항 제6호가 계산 방법을 정한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저사용금액에 1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뺀다. 문턱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몫으로 먼저 메운다는 뜻이다.

총급여 4천만 원, 1년 사용액 2천만 원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본다.

구성계산공제액
전부 신용카드 2천만 원2,000×15% − 1,000×15%150만 원
신용카드 1천 + 체크카드 1천1,000×15% + 1,000×30% − 1,000×15%300만 원

같은 2천만 원인데 공제액이 두 배 차이 난다. 신용카드로 쓴 1천만 원은 문턱을 채우는 데 들어갔고, 문턱을 넘긴 뒤의 1천만 원이 30퍼센트로 계산됐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만 2천만 원을 써도 공제액은 300만 원으로 같다. 이때는 문턱 1천만 원이 30퍼센트로 차감되기 때문이다. 문턱 아래 구간은 어느 수단이든 공제로 돌아오지 않으니, 그 구간에서는 포인트나 할인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손해가 없다.

남은 석 달 카드 결제 순서 네 단계

한도 — 기본과 추가

공제에는 상한이 있다. 제10항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는 연 250만 원으로 정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도가 올라간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다. 7천만 원 초과는 각각 275만 원과 300만 원이다.

한도를 넘긴 경우에도 끝이 아니다. 제11항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계산된 금액은 연 2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사용분을 합쳐 300만 원까지다.

문턱과 차감 순서, 한도까지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아래 계산기에 올해 사용액을 넣어 보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된다.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는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퍼센트(제1항), 공제율은 신용카드 15퍼센트·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퍼센트·도서공연 30퍼센트·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퍼센트(제2항 제1호~제5호),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제2항 제6호), 기본 한도와 자녀 가산은 제10항, 추가 한도는 제11항이다. 한계 소득공제액이지 환급액이 아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값에 가깝다. 자동차 구입비와 사업 관련 비용은 사용액에서 빠진다(제4항). 2024년분 증가분 추가공제(제2항 제7호)는 넣지 않았다.

남은 석 달 준비 절차

  • 올해 사용액을 확인한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카드사 앱에서 1~9월 사용액을 본다
  • 총급여의 25퍼센트와 비교한다: 아직 문턱 아래라면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계속 쓴다
  • 문턱을 넘은 시점부터 체크카드로 바꾼다: 넘긴 뒤의 사용분이 30퍼센트로 계산된다
  • 시장·교통 결제 수단을 따로 챙긴다: 한도를 넘겨도 추가 공제가 붙는 항목이다

가족의 사용액을 합칠 수도 있다. 제3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운데 요건을 갖춘 사람의 사용액을 근로자의 공제에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요건은 소득 기준 등이 따로 붙으므로 연말정산 신청 전에 확인한다.

빠지는 지출

제4항은 사용액에 넣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사업 관련 비용, 가장 거래 같은 비정상적 사용, 자동차 구입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구입액의 일정 부분이 사용액에 들어간다.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한 제외 항목이 더 있다. 세금이나 공과금, 보험료처럼 흔히 제외되는 결제는 카드로 냈더라도 공제 계산에서 빠질 수 있으니 미리보기 화면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장단점 — 결제 수단을 바꾸는 실익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같은 지출을 순서만 바꿔 공제액을 키울 수 있다.

한계도 분명하다.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다. 공제 300만 원이 곧 300만 원의 환급은 아니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만 세금이 줄어든다. 신용카드 혜택을 포기하는 금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함께 챙길 근로소득 항목은 명절 상여금 과세에, 신청해야 줄어드는 고정비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에 정리했다.

공제 요건과 공제율,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있다. 연말정산 안내는 국세청이 제공하고, 사용액 조회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긴 금액에서만 계산되고, 그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진다. 문턱 아래에서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넘긴 뒤에는 공제율 30퍼센트인 체크카드를 쓰는 순서가 유리하다. 공제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환급액과는 다르다.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겼는지 댓글로 알려 달라. 사례가 모이면 급여 구간별로 다시 정리하겠다.


본 글은 세법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제액과 환급액은 총급여, 부양가족,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개인차가 크고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 특정 카드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으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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