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선물세트로 받아도 세금은 붙는다
추석 전에 상여금이 들어오면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진다. 선물세트를 받은 경우에는 명세서에 낯선 항목이 붙기도 한다.
둘 다 이유가 같다. 명절 상여금과 명절 선물은 세법상 같은 취급을 받는다. 현금이든 물건이든 근로소득이다.
무엇이 과세되고 어떻게 떼이는지, 그리고 흔한 오해가 무엇인지 정리한다. 받기 전에 알아 두면 계산이 어긋나지 않는다. 근로자가 따로 해야 할 절차는 없다.

핵심 정의 — 명절 상여는 비과세 항목이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는다. 명절 상여금에는 비과세 한도가 없다.
소득세법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따로 열거해 두는데, 명절 상여는 그 목록에 없다. 설 상여든 추석 상여든 연말 성과급이든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다.
식대처럼 한도가 정해진 항목과 헷갈리기 쉽다. 식대는 목록에 있고 명절 상여는 없다. 이 차이다.
열거주의라서 그렇다. 비과세는 법이 적어 둔 것만 해당하고, 적혀 있지 않으면 과세가 원칙이다. 회사가 명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상여의 명목도 상관이 없다. 격려금이든 떡값이든 위로금이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 사유가 기준이다.
현물도 과세된다
여기가 덜 알려진 부분이다.
회사가 상여금 대신 명절 선물세트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상품권도 마찬가지다.
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회사가 얼마에 샀든 받은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 된다.
| 받은 형태 | 과세 | 평가 기준 |
|---|---|---|
| 현금 상여 | 과세 | 지급액 |
| 선물세트 | 과세 | 지급 당시 시가 |
| 상품권 | 과세 | 지급 당시 시가 |
그래서 선물만 받았는데 그달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긴다. 회사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세법대로 처리한 결과다.
언제 어떻게 떼이나
회사는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여기에 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는다.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로자가 따로 할 일은 없고 회사가 처리한다.

그달에 많이 떼여도 끝이 아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걷는 절차이지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상여금이 얹힌 달은 평소보다 많이 떼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다만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그해 전체 소득과 공제를 합산해 정해진다.
그래서 그달의 공제액만 보고 손해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반대로 덜 떼였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도 있다.
확인해 둘 것
- 명세서에서 항목을 본다: 선물이나 상품권이 근로소득에 잡혔는지 확인한다
-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하지 않는다: 상여금 총액을 그대로 쓸 돈으로 잡으면 어긋난다
- 식대와 구분한다: 한도가 있는 비과세 항목과 명절 상여는 다르다
- 연말정산까지 본다: 그달 공제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다
장단점 — 현물로 받는 것의 실익
현물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다. 회사가 대량 구매로 시가보다 싸게 조달했다면, 받는 쪽은 시가 기준으로 과세돼도 실질 가치가 남는 경우가 있다.
불리한 쪽은 필요 없는 물건일 때다. 쓰지 않는 선물세트도 과세는 그대로 된다. 현금이었으면 선택권이 있었을 몫이다.
다만 이는 회사가 정하는 사안이라 개인이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알아 두는 쪽이 계산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다.
같은 맥락에서 챙기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제출해야 올라가는 기록은 신용점수 올리는 법에, 소득이 줄었을 때 손대는 절차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있다.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열거돼 있다.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절차는 국세청이 안내하며, 본인 소득 자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명절 상여금에는 비과세 한도가 없고 선물세트와 상품권도 근로소득이다.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되고,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퍼센트가 붙는다. 그달 공제액은 확정 세액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정해진다.
올해 명절 상여를 현금으로 받는지 현물로 받는지 댓글로 알려 달라. 사례가 모이면 형태별로 다시 정리하겠다.
본 글은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과세 여부와 금액은 지급 형태와 회사 처리에 따라 개인차가 크므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 특정 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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