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는 해를 넘기면 사라진다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낸다.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그 세금이 12월 31일에 이미 확정된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다.

과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이뤄지고 기본공제도 연 250만 원이다. 팔지 않은 평가손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계좌라도 매도 시점이 해를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세율과 공제, 손익 통산, 신고 기한과 외국납부세액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4분기에 확인해 두면 선택지가 남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와 신고 기한

핵심 정의 — 무엇에 매기는 세금인가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다.

과세 대상이 되는 시점은 판 때다. 보유 중 평가이익은 소득이 아니다. 반대로 평가손실도 팔기 전에는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기준은 원화다. 취득과 양도 모두 환산을 거치므로, 달러 기준으로 손실이어도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세율과 기본공제

항목내용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퍼센트 (중소기업 주식은 10퍼센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가 별도로 붙는다
기본공제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고 정한다. 이 공제가 이 글의 핵심이다.

연 단위라는 점 때문에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 올해 실현 이익이 200만 원이면 세금은 0원이고, 남은 50만 원어치 공제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같은 해에 판 것끼리만 통산된다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소득별로 구분해 계산하고, 계산 과정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주식은 같은 호로 묶여 있다. 그래서 같은 과세기간에 실현한 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된다. A종목에서 500만 원을 벌고 B종목에서 300만 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이다.

다만 해를 넘기면 통산되지 않는다. 올해 이익, 내년 손실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손실을 실현할지 말지가 12월에 검토되는 이유다.

해외주식 양도세 확인 네 가지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한다. 제111조는 같은 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중요한 단서가 제110조 제2항에 있다. 확정신고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다.

증권사가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합산은 본인 몫이다. 한 곳 기준으로만 신고하면 통산과 공제가 어긋난다.

현지에서 세금을 냈다면

제118조의6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에서 과세한 경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하나는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계산해 본다.

4분기에 확인할 것

  • 올해 실현 손익을 합산한다: 계좌가 여러 개면 증권사별 내역을 모은다
  • 250만 원 공제가 남았는지 본다: 남은 공제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 손실 종목을 확인한다: 같은 해에 실현해야 이익과 통산된다
  • 환율 기준을 본다: 원화 환산 결과가 과세 기준이다

다만 세금만 보고 매매를 결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손실을 실현한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경우 매매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이 따로 생긴다.

장단점 — 연 단위 공제라는 구조

장점은 예측 가능성이다. 250만 원이라는 숫자와 20퍼센트라는 세율, 5월이라는 기한이 고정돼 있어 미리 계산할 수 있다.

한계는 해를 넘기면 끝난다는 점이다. 공제도, 손익 통산도 과세기간 안에서만 작동한다. 연말에 몰아서 판단하게 되는 구조이고, 그만큼 시장 상황과 세금 계산이 충돌하기도 한다.

같은 시기에 함께 챙길 세금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리에, 가족 간 이전에 붙는 세금은 증여재산공제 정리에 있다.

기본공제와 세율,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제102조·제104조·제110조·제118조의6·제118조의7에 있다. 신고 안내는 국세청이 제공하고, 신고는 홈택스에서 한다.

요약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는 과세기간 단위로 끊긴다.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은 이월되지 않고, 손익 통산도 같은 해에 실현한 것끼리만 된다. 세율은 20퍼센트에 지방소득세가 붙고, 신고는 다음 해 5월이며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대상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해 봤는지, 증권사 대행을 썼는지 댓글로 알려 달라. 사례가 모이면 방식별로 다시 정리하겠다.


본 글은 세법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세액은 보유 종목과 계좌 구성, 환율, 다른 소득에 따라 개인차가 크고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특정 종목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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