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마지막 3개월이다
퇴직금은 한 달 치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다. 대략은 맞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아니다.
법이 쓰는 단어는 평균임금이고, 그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한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마지막 석 달에 무엇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계산 기준과 대상 요건, 지급 기한, 그리고 퇴직 전에 확인할 것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정의 — 퇴직금과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단서에서 두 경우를 뺀다.
첫째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 둘째는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다.
거꾸로 읽으면 기준이 분명해진다.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회사 규모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대상이다.
금액 — 1년에 30일분 이상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여기서 30일분은 하한이다. 회사가 더 주는 것은 가능하고 덜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이다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총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수다. 그래서 같은 임금이라도 어느 달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하루치 금액이 조금씩 달라진다.
| 항목 | 내용 |
|---|---|
| 산정 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 |
| 계산 | 그 기간 임금 총액 ÷ 총일수 |
| 하한 |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
| 제외 |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
제2조 제2항에 안전장치가 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마지막 석 달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를 막는 조항이다.

아래 계산기에 값을 넣으면 위 산식이 그대로 돌아간다. 입사일과 퇴사일,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이면 충분하다.
3개월에서 빠지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임금을 함께 빼는 경우를 열거한다. 대표적인 것들이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임금이 적거나 없는 기간이 평균에 섞이면 퇴직금이 부당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직후 퇴직해도 그 기간은 평균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급 기한 — 14일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방식도 정해져 있다.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된다. 퇴직 전에 계좌를 준비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다.
미리 받는 경우
제8조 제2항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한다.
대신 대가가 있다. 미리 정산한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므로 나중에 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장단점 — 퇴직 시점을 조정하는 문제
장점은 기준이 법에 적혀 있어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3개월 임금과 근속연수를 알면 대략의 금액이 계산된다.
한계는 마지막 석 달이 늘 통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상여금 지급 시점이나 연장근로가 몰린 시기에 따라 금액이 움직인다. 다만 퇴직 시점을 금액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다른 손익과 함께 볼 문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나 건강보험 전환도 같은 시점에 걸린다.
퇴사 이후 이어지는 절차는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정리에, 지역가입자 전환 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정리했다.
대상과 금액,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에, 평균임금 정의와 제외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에 있다. 상담과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다.
요약하면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고, 육아휴직 같은 기간은 평균에서 빠지며, 지급 기한은 14일이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헷갈렸던 항목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 달라. 사례가 모이면 항목별로 다시 정리하겠다.
본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퇴직금 산정은 임금 구성과 근로 형태,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개인차가 크므로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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