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부모와 조부모는 합쳐서 10년 5천만 원이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 할머니가 또 5천만 원을 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다.

법 조문은 다르게 센다.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마다 따로 붙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같은 그룹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한도를 본다. 부모와 조부모는 같은 그룹이다.

공제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혼인·출산 공제는 어디에 얹히는지, 신고 절차와 준비할 것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한도 구조

증여재산공제 한도 — 관계별로 정해져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을 때 누구에게서 받았느냐에 따라 공제액을 나눈다.

준 사람10년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5천만 원 ·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포함된다.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에게서 받은 것도 같은 칸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사실혼은 제외된다.

사위나 며느리가 장인·장모나 시부모에게서 받는 경우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인척이다. 한도는 1천만 원이다.

10년 합산 —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다

핵심은 제53조의 두 번째 문장이다.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한도는 관계 그룹별로 수증자에게 하나씩 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네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합쳐 10년 5천만 원이다.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미성년자일 때 받은 공제도 계산에 남는다. 열다섯 살에 2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스무 살에 성년이 돼 한도가 5천만 원이 되더라도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남은 3천만 원만 공제된다.

과세가액 합산은 또 다른 10년이다

공제 한도와 별개로, 세금을 매기는 금액을 합치는 규정도 있다. 제47조 제2항이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이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한다.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따로 받아도 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처럼 합친다는 뜻이다. 나눠 주면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 것이라는 계산이 여기서 맞지 않게 된다. 이미 낸 세금은 제58조에 따라 공제된다.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네 가지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로 1억 원이다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공제를 하나 더 둔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기본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한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평생 한도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시 1억 원이 생기지 않는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이 붙는다. 약혼자의 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

남은 공제 여력과 실제 낼 세금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와 금액만 넣으면 된다.

증여세 계산기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된다.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는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직계비속 5천만·그 밖 1천만, 10년 합산), 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합쳐 1억), 제55조(과세표준과 50만 원 과세최저한), 제56조가 준용하는 제26조 세율(10~50퍼센트), 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3퍼센트). 한계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라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평가액이 따로 나온다. 10년 합산은 같은 관계 그룹 기준이며 부모와 조부모는 한 그룹으로 본다. 재차증여 합산과세(제47조), 세대생략 할증(제57조)은 넣지 않았다.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신고 절차와 준비

  • 10년 이력을 먼저 모은다: 같은 그룹에게서 받은 증여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한다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 제68조의 신고기한이다
  • 혼인·출산 공제는 날짜 증빙을 준비한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 기준이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에 따라 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낸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이 남는다. 나중에 10년 합산을 계산하거나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된다.

장단점 — 공제를 나눠 쓰는 전략의 한계

장점은 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일찍 시작하면 같은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공제 범위 안에서 옮길 수 있다.

한계는 사람 수로 늘릴 수 없다는 점이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주는 방식은 공제 한도를 늘리지 못하고, 부부가 나눠 주는 방식은 과세가액 합산에서 한 사람으로 묶인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경우 할증 과세 규정도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한다.

같은 맥락의 세금 글이 있다.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현물은 명절 상여금 과세에, 보유 단계의 세금은 9월 재산세 정리에 있다.

공제 한도와 합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3조, 제53조의2에 있다. 신고와 납부 안내는 국세청이 제공하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이 같은 관계 그룹에게서 10년간 받은 것을 합쳐 한도를 본다. 부모와 조부모는 합쳐서 5천만 원이고, 부모가 나눠 줘도 과세가액은 한 사람으로 합산된다. 혼인·출산 공제는 별도로 평생 1억 원이다.

가족 간 증여에서 가장 헷갈렸던 계산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 달라. 사례가 모이면 관계별로 다시 정리하겠다.


본 글은 세법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제와 합산, 평가 방법은 증여 시기와 재산 종류, 가족 관계에 따라 개인차가 크고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 특정 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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